서산 성추행 사건, 임재관 시의장…허위사실 유포자 단호 대처
서산 성추행 사건, 임재관 시의장…허위사실 유포자 단호 대처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8.01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서산에서 최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40대 여성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한 지방언론사 기자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의 심경을 전하면서 "특정 사람을 허위사실로서 음해와 비방을 목적으로 만신창이를 만든 기자나, 허위사실로 보도된 신문을 공유하거나 유포시키고, SNS에 비방의 글을 게재하고, 비방의 문자를 전달, 구두로 유포시킨 자들을 철저히 추적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은 물론이고, 용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 3회에 걸쳐 “D신문(K기자)에 허위사실들로 비방의 공격을 받아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기억을 더듬고, 온라인, 오프라인 녹취록을 근거로 서술하고자 하며, 추가로 상대방,제3자들과의 통화목록,문자,카톡주고 받은 내용들,주고받은 돈의 전달과정과 사용처등을 추적하면 증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기자란 비방성기사의 취재를 하려면 쌍방의 당사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기사를 작성하는게 옳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K기자는 비방의 대상이 되는 자들로부터 말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입맛대로 작성했다며, 여지껏 제가 해온 일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일을 해왔다면 제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충남 서산시의회  한 의원으로부터 40대 여성이 성추행을 당해 112 신고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 가해자의 합의로 종결된 사건과 관련 최근 D신문 K기자는 칼럼을 통해 피해자 여성을 오히려 꽃뱀으로 특정하고 당시 가해자의 요청으로 합의과정을 도운 서산시의회 의원들과 언론사 기자를 꽃뱀 일당으로 간주하는 허위사실 기사를 3차레에 걸쳐 보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