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대란 막는다"… 마트·슈퍼마켓 비닐봉투 전면 금지
"폐비닐 대란 막는다"… 마트·슈퍼마켓 비닐봉투 전면 금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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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제과점에선 유상 제공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정약과 재활용촉진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곳과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1만3000곳에서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슈퍼마켓은 165㎡~3000㎡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곳만 적용된다.

만약 법을 위반하면 대형마트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슈퍼마켓은 면적에 따라 1000㎡ 이상은 최대 100만원, 165㎡ 이상 1000㎡ 미만일 경우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일회용 비닐봉지를 종량제 봉지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슈퍼마켓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연간 약 2억3000만장의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용되는 제과점도 앞으로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개정안 시행되면 전국 1만8000여곳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도 확대된다. EPR은 생산자에게 제품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세탁소 비닐과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5종을 EPR 품목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비닐 포장재만 EPR 품목에 포함돼있어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재활용되는 폐비닐은 2016년 기준 연간 32만6000t인데 이 중 61%(19만9500t)인 포장재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EPR 비닐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비닐 생산자 분담금을 1㎏ 당 326원으로 재활용 지원금 단가를 1㎏ 당 293원으로 각각 6.2%, 8.1%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66.6%인 비닐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까지 90.0%로 상향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재활용업체 지원금도 현행 553억원에서 173억원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