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청평호수, ‘호떡보트’ 사망사고자 구명조끼 미착용
북한강 청평호수, ‘호떡보트’ 사망사고자 구명조끼 미착용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8.07.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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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기구인 일명 '호떡보트'. (사진=가평소방서)
수상레저 기구인 일명 '호떡보트'. (사진=가평소방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수계 청평호에서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기다 물에 빠져 사망한 30대 남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가평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경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S수상레저클럽에서 일명 ‘호떡보트’를 이용하다 물에 빠져 실종됐던 이모(32·가평군 설악면)씨가 실종 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사고당시 이씨와 일행 2명 등 모두 3명이 함께 ‘호떡보트’에 탑승했으나, 이씨만 홀로 물에 빠졌었다.

‘호떡보트’는 원형보트에 손잡이가 달린 놀이기구다. 모터보트에 줄을 연결해 호떡보트를 끌고 물 위를 달리게 된다.

보트가 가속도를 내 물위를 ‘통통’ 튀어 달리는 과정에서 이씨가 ‘호떡보트’ 손잡이에서 손을 놓쳐 물속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씨의 시신은 가평소방서 수난전문의용소방대원들에 의해 실종된 장소에서 300m 가량 떨어진 20m 수심의 북한강 수중에서 29일 오후 2시 20분께 발견됐다.

가평소방서 관계자는 “숨진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호떡보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명조끼만 착용했더라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평경찰서는 S수상레저클럽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