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 누설한 전 서초구청 공무원 징역형
채동욱 혼외자 정보 누설한 전 서초구청 공무원 징역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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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민 기본권 보호 책무 저버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무단으로 전달한 서울 서초구청 직원. (사진=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무단으로 전달한 서울 서초구청 직원. (사진=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무단으로 전달한 서울 서초구청 직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6일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과장에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부당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정원 요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채동욱 전 총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형량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6월 직원을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정원 직원에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소된 해당 국정원 직원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달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채 전 총장에 대한 국정원 지휘부의 뒷조사 개입 의혹이 일면서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가자 A씨의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