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9월까지 단속
강화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9월까지 단속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8.07.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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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다발 지역 대상

인천시 강화군은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세워두는 불법주기 행위에 대해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도로 및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불법 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를 해결하고자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상습 주기로 소음 피해가 많은 곳, 기타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주기를 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1차적으로 계도 조치 및 주기장 이동 등 행정지도를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