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선제적 대응
부천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선제적 대응
  • 오택보 기자
  • 승인 2018.07.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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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분양현장·견본주택 주변 '떳다방' 단속

경기 부천시는 오는 27일까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떳다방’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힐스테이트 중동 등 일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현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분양현장과 견본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떳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떳다방’이란 아파트 분양현장 등을 중심으로 분양권·주택청약통장 등의 알선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파라솔, 천막, 컨테이너박스 등의 기타 가설건축물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파라솔 등이 없이도 실수요자 등을 호객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래질서 문란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민과 중개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