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월 8일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 가능
건설노동자, 월 8일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 가능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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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0만명 신규가입 전망

8월부터 건설일용노동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요건은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개선된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내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건설노동자 40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인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전액(9%)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보다 국민연금 가입 부담이 적다.

다만 8월 1일 이전 발주자가 건설일용노동자와 계약을 했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는 2020년 7월 31일까지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한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