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수도요금 인상을 7월 상수도 사용분부터 인상하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은 8%, 일반용은 4.6%씩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되며 현실화 율이 적용된 공업용과 대중탕용은 요금은 동결된다.
또 가정용 기준 월 20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7200원에서 7780원으로 인상돼 금년 8월 납기 분부터 월 58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연천군은 상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대상가정에 대해 가구당 10톤까지 감면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관내 지역경기가 어려움에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 관 교체사업 및 신규 상수도시설 확충에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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