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탔었다면 나도"… 시험문제 출제 교사 '주의' 처분
"세월호 탔었다면 나도"… 시험문제 출제 교사 '주의' 처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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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예문으로 출제한 고교 시험문제. (사진=한 인터넷 사이트 캡처)
세월호를 예문으로 출제한 고교 시험문제. (사진=한 인터넷 사이트 캡처)

기말고사 시험문제에 세월호 사고를 예문으로 출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충북 제천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를 예문으로 출제한 국어교사에게 '주의' 처분과 '학생평가 연수 이수(15시간 이상)'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 시험 문제를 결재하면서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처분과 '전 교원 연수 및 평가관리 컨설팅'을 지시했다.

시험문제 논란 직후 해당 교사는 경기도 안산의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찾아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도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예시문으로 사용해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해당 교사는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 이 일로 가슴 아파할 유가족들에게 거듭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제천의 모 고등학교는 지난 5일 치러진 3학년 국어과 기말고사 시험에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라는 문장을 사후 가정사고(事後 假定 思考) 개념을 적용해 바꾸라는 문제를 출제했다.

사후 가정사고는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해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이 시험문제가 찍은 사진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자 SNS 등을 중심으로 '교사가 무슨 의도로 세월호를 예문으로 낸 건지 궁금하다'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