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07.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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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8만1966건, 18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과세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가격 상승(개별주택 1.85%, 공동주택 0.5%)과 옥정신도시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20억 1000만원 증가(11%)했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무하거나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 위택스’ 어플과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 위택스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주/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