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환기장치 10분만 돌려도 실내 공기질 개선"
서울시 "아파트 환기장치 10분만 돌려도 실내 공기질 개선"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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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 홈피에 '환기장치 사용·관리 요령' 안내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환기장치를 10분만 가동해도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자치구를 통해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과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환기장치는 주로 베란다 천정에 설치돼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현재 서울 소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지난달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처럼 집안에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안내 했다.

예를들어 시간당 10분 내외 정도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이 경우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 예상된다. 다만, 겨울철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공기정화기의 경우 내부 먼지만 제거하지만, 환기장치는 내부의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유입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