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노사, 부당노동행위 여부 놓고 '공방 격화'
삼안 노사, 부당노동행위 여부 놓고 '공방 격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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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색출·징계위협·탈퇴종용 등 지속"
사측 "지난해 시정조치 이후 위법행위 없었다"
지난 11일 서울시 종로구 종각역에 마련된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서 (왼쪽 두번째부터)구태신 삼안노조 위원장과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지난 11일 서울시 종로구 종각역에 마련된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서 (왼쪽 두번째부터)구태신 삼안노조 위원장과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노조활동 방해 및 탄압 등의 이유로 삼안 노조가 사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해 노동부가 사측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위법행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사측이 그간 자율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식별되면 형사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설엔지니어링기업 삼안 노동조합(전국건설기업노조 삼안 지부)은 지난 11일 서울시 종로구 종각역에 마련된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사측의 지속적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색출작업과 징계위협, 노조탈퇴 종용 등의 와해 공작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노동청에서 만난 구태신 삼안 노조위원장은 "오늘도 한 조합원으로부터 사측의 보복이 두려워 어떤 협조도 해주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사측이 인건비 감축과 경영편의를 위해 어떻게든 노조를 와해시키려 조합원 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삼안 사측은 지난해 5월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삼안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단 한 차례의 부당노동행위도 없었다"며 "노조 조합원이 감소한 이유는 자율탈퇴나 퇴사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부당노동행위와 결부시키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71명이던 삼안 노조 조합원 수는 1년 만에 278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또, 사측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조위원장 재선거를 요구하고 노조 간담회 참석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안지부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안지부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노동부는 사측이 노조 간담회를 방해하거나, 노조의 고유권한인 위원장 선거에 '노조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탈퇴 종용이나 간담회 방해, 위원장 선거 개입 그리고 특히 최근 노조 조합원 수가 이례적으로 급격히 줄어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본다"며 "다만, 지금 사측의 행위가 노조활동 방해로 해석되기 전에 위법행위라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삼안의 부당노동행위가 재차 식별되면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는 현행 규정상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면서도, 사측의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부 감독관이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직원 1000여명 규모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삼안은 지난 2011년 워크아웃에 돌입해 2015년 한맥기술에 인수됐다. 인수 후 지난 2016년11월 첫 임금단체협상부터 격화된 삼안 노·사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