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관 도입하니 영장발부율↑… 경찰, 시범운영 관서 확대
영장심사관 도입하니 영장발부율↑… 경찰, 시범운영 관서 확대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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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개월 구속영장 79.7%·체포영장 89.4%·압수수색영장 93.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등 두드러지는 효과를 보이면서 시범운영 관서를 확대키로 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영장심사관 제도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최근 4개월간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구속영장 66.1%, 체포영장 88.6%, 압수수색영장 87.7%와 비교해 3개 항목 모두 오른 것이다.

지난해 동안 발부된 구속영장 70.2%, 체포영장 88%, 압수수색영장 91.8%와 비교해 봤을 때도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발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범운영 관서를 내달부터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23개 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한해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145곳)에서 정식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로 강제수사에 더 신중을 기해 국민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으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은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경찰관 남용을 막고자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