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 색조화장품서 기준치 10배 중금속 검출
중국제 색조화장품서 기준치 10배 중금속 검출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7.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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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량 회수 폐기·판매중지 조치

중국제 얼굴 색조화장품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돼 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4월 문구점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색조화장품류 49개 제품과 눈화장용 화장품류 10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미니소코리아가 판매하는 색조화장품 블러셔(볼 터치) 제품 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 오렌지(제조번호 DDL2202DF, 유통기한 2020년 2월 8일)와 핑크(제조번호 DDK0608DF, 유통기한 2020년 2월 9일)에서 기준치(10㎍/g)의 9∼10배에 달하는 중금속 ‘안티몬’이 검출됐다.

안티몬은 급성으로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고 만성적으로는 심장·폐·간·신장 등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이들 두 제품은 비슷한 시기에 중국 광둥에센스데일리케이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색조화장품은 생활용품점 등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하고, 판매중지 조치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청소년기에는 피부 장벽이 어른보다 얇고 약하기 때문에 "화장품 유해물질은 피부나 점막,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쉽게 유입될 수 있어 가급적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