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2호 법정서 첫 공판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일주일 남았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전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지난 5월 28일로 예정됐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같은달 25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정된 16일에 첫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재판부를 바꾸지 않고 광주에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재판이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현재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피고는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라는 점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들지 않고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과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전례로 봤을 때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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