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유포는 사이버테러"… 경찰, 수사 강화
"불법 촬영 유포는 사이버테러"… 경찰, 수사 강화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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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차단 추적 시스템 개발·사이버 수사관 투입 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준하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불법 음란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을 자동 탐지하고 방심위와 연계해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에 관해서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테러 수사관 159명과 함께 내달 24일까지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집중단속 기간 동안 불법 촬영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수사관들은 우선적으로 그간 경찰이 시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제보받은 불법 음란사이트를 수사한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사이트는 모두 860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 수사 중인 불법 촬영물은 방심위와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삭제·차단 조치한다”면서 “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돼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