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LH 적정공사비 로드맵 대환영"
건설업계 "LH 적정공사비 로드맵 대환영"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7.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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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포함 간접비 기준 구체화 추진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 전반 확산 요구도
지난 5월3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 참가자들이 공사비 적정원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지난 5월3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 참가자들이 공사비 적정원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건설공사 간접비 기준 구체화 등을 골자로한 'LH 적정공사비 로드맵'에 대해 건설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 나아가 적정공사비 지급 문화가 대형 공공공사 발주기관인 철도공단과 도로공사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건설업계는 지난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적정공사비 로드맵'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LH의 로드맵에는 △원가계산비 현실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가이드라인 구체화 △착공시기 분산을 통한 자재비 웃돈형성 방지 등을 골자로 원가절감 위주의 경영방식을 품질확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히, 이달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간접비 지급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발주처인 LH가 원청사에 지급하는 간접비뿐만 아니라 원청사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간접비 기준도 포함된다.

발주처가 원청에 지급하는 공사비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는데, 직접비는 자재비와 건설노동자 임금 등 공사와 직접 연관된 비용이다. 간접비는 사무직원들의 임금과 숙소비, 현장사무소 유지비, 전기·통신비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간접비 지급 기준이 명확치 않아 발주청이 지급해야 할 간접비를 원청이 자체 부담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특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시 간접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건설업계는 노·사 모두 LH의 이같은 계획을 환영하면서, 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 등 LH 외 다른 공공기관까지 적정공사비 지급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공사비 정상화에 나서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 고무적이다"며 "이같은 기조가 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대형 공공발주기관까지 확장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A중견건설사 관계자는 "LH 로드맵이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정부기관들에 대한 제도적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하도급업체 간접비 산출기준이 모호할 경우 발주청이 지급해야할 간접비를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신 지급하거나, 아예 체납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16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기자회견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지난 5월16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기자회견 모습.(사진=김재환 기자)

LH는 이와 함께 착공시기 분산을 통한 자재비 웃돈형성 방지에도 나선다. LH는 그동안 주택사업실적 승인을 연말에 국토교통부로 일괄 제출해왔다. 이 때문에 각 원청의 공사가 특정시기에 집중됐고, 자재수요가 일시에 몰려 자재비에 웃돈이 붙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건설업계는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공공공사비로 인해 적자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적정원가 보장을 요구해왔다.

전국 22개 건설단체는 지난 5월16일 공사비 정상화 탄원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국민호소대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