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 뇌물 혐의 무죄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 뇌물 혐의 무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28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횡령 유죄…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집행유예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2011년 4월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활비 5000만원은 국가 안보 등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만큼 횡령금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특활비 예산 집행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더라도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볼 때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자금이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실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될 돈이 청와대 직원의 폭로 입막음에 사용됐다"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특활비 받은 사실을 철저히 감췄고, 사건의 실체를 함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 "뒤늦게나마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횡령 범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듣던 김 전 비서관은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받자 눈물을 흘렸다.’

한편, 김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을 도와 이를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