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피서철 앞두고 '성범죄 예방·단속활동' 강화
인천경찰, 피서철 앞두고 '성범죄 예방·단속활동' 강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6.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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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해수욕장·지하철역 등 다중 운집장소에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수욕장 등 물놀이시설·지하철역·공중화장실 등 몰카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해서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활용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의 주요 해수욕장에 설치하는 여름 경찰관서 내에 여성청소년 수사팀·강력팀·지역경찰 합동으로 ‘성범죄전담팀’을 구성해, 피서지 내 성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성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범인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피해 자를 인근 병원으로 인계하여 증거 채취 및 응급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한다.

피서지 등 다중 운집 장소에서 성범죄 예방 리플릿·플래카드 등을 통해 자위 의식을 고취시키고, 불법촬영 범죄 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임을 경고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성폭력 범죄자 검거에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서 2천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성범죄 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안전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면서 성범죄가 의심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