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세계 계열사 압수수색…공정위 간부 재취업 유착 의혹
검찰, 신세계 계열사 압수수색…공정위 간부 재취업 유착 의혹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6.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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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두고 신세계 계열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그간 제기되던 공정위 간부들과 기업의 유착 관계가 실제로 입증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곳으로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앞서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 20일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지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