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치대 졸업자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고작 30%"
"외국 의·치대 졸업자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 고작 30%"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6.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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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해외 의·치대 응시기준 비공개는 권리침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외국 의과대학·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치대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24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이다.

이 가운데 합격자는 전체의 30.3%에 불과한 246명으로 집계됐다. 응시자 약 3명 중 1명만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셈이다.

이는 국내 의사와 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다.

게다가 국내에서 의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해외 의·치대 응시자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당초 외국에서 의·치대를 졸업한 사람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에 한해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이들은 국가고시와는 별개의 예비시험을 통과한 후 국내 의·치대생들과 함께 응시하는 본고사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은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복지부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 한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의사고시 응시자격을 갖춘 외국 대학을 인정하는 심사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