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 진행… '내달 2일 첫 공판'
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 진행… '내달 2일 첫 공판'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6.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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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차 피해 우려로 재판 모든 절차 비공개할 수는 없어"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내달 2일부터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의 변론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행실을 문제 삼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인 점을 고려해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씨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 씨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하고, 김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판준비 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달 2일 첫 공파에는 출석해야하며,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따른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공개를 해도 김 씨에게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서증(서류 증거)에 대해 증거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재판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6일까지 총 6차례 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씨의 비공개 증인 신문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으로, 재판 경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변호인들은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집중 심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상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