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기촉법…자율협약·법정관리 양자택일 빠진 기업
일몰 앞둔 기촉법…자율협약·법정관리 양자택일 빠진 기업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6.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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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미뤄지며 기촉법 재입법 추진도 난항
강제성 없는 자율협약 VS 자금 유동성 확보 어려운 법정관리
워크아웃 신청 비율도 감소 추세…폐지 의견도 대두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연장을 위한 움직임은 지지부진해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기촉법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가 사실상 일몰 기한 전 통과는 어렵다.

기촉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시도하려던 기업은 워크아웃이 아닌 자율협약 또는 법정관리의 양자택일에 빠진다.

워크아웃은 기촉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율협약처럼 채권단의 채무상환 유예 및 감면 등 재무개선 조치가 동반돼 구조조정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용이하다. 또 워크아웃은 강제성을 동반하며 75%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돼 강제성이 없고 채권단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자율협약보다 구조조정에 돌입하기가 더 용이하다.

하지만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은 경영진의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아 법정관리를 선호하기도 한다. 법정관리는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로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기업들이 채권단과 협상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결렬된 후 법정관리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많은 기업들이 적절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는 원인이기도 하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피하려는 이유는 자금 유동성 확보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에 비해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 수주산업은 법정관리가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된 것이 일반적이라 추가 손실도 피할 수 없다.

이를 놓고 보면 워크아웃은 자율협약보다는 강제적이지만 법정관리보다는 유연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일시적 자금난이라면 워크아웃을 통해 일찍 해소할 수 있지만 채권단과의 협상에 따라 법정관리로 이어진다면 불필요한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워크아웃을 선택할 수 없다면 기업들은 경영권이 보장되는 법정관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2011년 삼부토건과 동양건설 등 다수 건설업체들은 자율협약을 추진하다 결렬되면서 법정관리를 눈앞에 뒀다가 기촉법이 재입법 되면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차라리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위험평가 C등급 기업 중 워크아웃을 개시한 비율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44.4%다. 2009년에서 2010년 76.8%보다 확연히 낮아졌으며 2011년에서 2014년 50.0%에서도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75%의 동의만 얻으면 채무 행사가 동결되기 때문에 기촉법이 헌법상 재산권을 제한하며 △IMF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촉법이 만들어진 만큼 지금은 이를 폐지해야 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으로 민간 은행 등 시장 중심 구조조정이 자리 잡지 못한다는 의견도 워크아웃 폐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