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또 다시 구속 갈림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또 다시 구속 갈림길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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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혐의로 구속 심사 받은 지 16일 만
필리핀 가사도우미 허위 초청입국 의혹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지난 4일 '갑질 폭행'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지 16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는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마닐라지점 직원으로 채용한 뒤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이 전 사장의 이 같은 주장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메일 등 관련 문건,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면 21일 새벽에 가려질 전망이다.

조사대는 법원의 판단을 본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이 전 이사장을 딸 조현아 전 부사장, 대한항공 직원 수 명 등과 함께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