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연리 1.2% 전월세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연리 1.2% 전월세 대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6.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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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정규직 입사·'창업자금 지원자' 대상
보증금 내 최대 3500만원까지 최장 4년 이용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청년 창업자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개요.(자료=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청년 창업자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개요.(자료=국토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처음 입사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연리 1.2%의 전월세 대출이 실시된다. 임대보증금 내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 받아 최장 4년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5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지난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청년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여야 하며, 만 34세(병역의무 완료시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및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 1.2%의 이자로 최장 4년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3월15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연내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다.

대출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오는 25일부터 우선 접수하고, 기업·농협은행에서는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중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금 미반환 위험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담보로 취득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