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협조… 13명 징계회부"
(종합) 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협조… 13명 징계회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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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은 안 하기로… 사법제도 개혁 집중 집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호팀에 둘러싸여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경호팀에 둘러싸여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 이뤄진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혹 관련자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검찰에 고소·고발당한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추가 검찰고발을 의뢰하는 것은 자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미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현직판사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에 대한 영구보존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자료들은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물론 법원의 추가조사나 국회의 진상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김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제도 개혁 작업에 집중할 계획을 알렸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