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어 삼성디플도…"국가핵심기술포함"
삼성전자 이어 삼성디플도…"국가핵심기술포함"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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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내 국가 관리 2개 핵심기술
"해당 정보로 경쟁 업체 공장설치 및 생산성 향상 활용가능"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에도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30일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7년 기흥·천안·아산1·2 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2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공장별로 보면 기흥공장은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과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천안공장은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을, 아산1공장은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아산2공장은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특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츨정위치도의 경우 매우 상세한 설비배치도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시 경쟁 업체의 공장설치 및 생산성 향상에 활용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의 경우 조합해 공정 lay-out 유추 가능하며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명 등을 통해 공정의 노하우·레시피 도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7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7개 기술 중 6개를 유추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발한 삼성 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5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고용노동부와 대립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의 판단으로 논란이 잠들지는 알 수 없다. 윤충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가진 '국가 핵심기술과 알 권리' 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공정 기술상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보고서에 담긴 공정흐름도는 교과서적 내용에 불과하며 표기된 화학물질은 측정을 위한 것이어서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하나의 칩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수백, 수천 번의 공정이 반복되며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몇 번째에 어떠한 세부기술로 사용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