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실명제법' 곧 제출" 
이정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실명제법' 곧 제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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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또 방탄국회 위한 임시국회 사기 자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권선동 의원이 제2의 홍문종·염동열의원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체포 동의안 표결 실명제 법'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탄국회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사기가 또다시 한국당에 의해 자행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실명제)법은 국민의 법 감정을 조롱하는 '익명의 짬짜미'를 근절하고, 비리 국회의원 보호하는 방탄 국회를 방지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양심이 있다면 의장단 선출 등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야 정당은 하나같이 국회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