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리 이중근 회장, 건강상 이유 보석 신청
임대주택 비리 이중근 회장, 건강상 이유 보석 신청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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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및 임대주택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요청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회장이 보석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후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2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7일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22일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의 혐의 중 임대주택 비리가 가장 큰 건으로 여겨진다. 검찰은 부영 그룹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 분양 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이 회사돈을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정황도 함께 다뤄진다.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 주를 취득했다. 이 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말했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의혹이 있다.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아들의 연예기획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으며 1인 회사의 주주 개인 외에 제삼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