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재판 불출석한 MB… 법원 "재판 나와라" 경고
끝내 재판 불출석한 MB… 법원 "재판 나와라" 경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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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출석 요구 거부… 재판 12분 진행 후 연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두 번째 기일 만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법이 정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해 질책하는 한편 향후 모든 재판에 나올 것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8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적어 재판부에 제출한 뒤 이날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을 요청했고 구치소 측에도 소환장도 보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대신 이 전 대통령은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통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하기 어려우나 재판부가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면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이날 공판에 나온 강 변호사는 "현재 당 혈당수치가 굉장히 안 좋고,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며 "증거조사 기일은 재판부에 검사나 변호인이 설명하는 자리인데 피고인 출석이 필요한 것인가 의문스러워 보여 '불출사유서를 내보시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럼 변호인은 사유서를 내서 피고인이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면 불출석할 수 있다고 법률적 조언을 하신 건가"라며 "이 전 대통령이 이런 법률적 의무 등을 다 아시고 결정한 건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해야 한다고 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고인이 이런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온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재판을 12분 만에 마무리하고 차후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