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7월 16일로 연기
전두환,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7월 16일로 연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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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변호인 "재판 준비 시간 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7월로 연기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7월 16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됐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24일 '재판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이 이날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회고록에는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그는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헬기사격 목격자 진술,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방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전 전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판단,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