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상주시,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 김병식 기자
  • 승인 2018.05.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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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7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사진=상주시)
(사진=상주시)

경북 상주시는 오는 31일에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 16일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추교훈 부시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적정 여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에 통과시켰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지난해 비해 상승률 대비 1.3% 상승한 9.64%로 표준지 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와 상주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7월2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27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장정애 민원봉사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