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실규명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내달 21일 선고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으며, 안 전 비서관에게는 별도로 13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진실규명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해야 하지만 방조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일처리를 했더라면 대통령에게 누가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았고 제 자신이 많이 부족했던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그 일이 비서관으로서 해야할 직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다. 측근 참모로서 다 잘 모시지 못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와 슬픔으로 괴롭고 참담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끝으로 정 전 비서관은 "조금이라도 부정에 연루되지 않고 공직생활하기 위해서 조심해왔는데 뇌물과 관련해 이 자리에 서게 돼 참담하고 많은 회한이 든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총 8회에 걸쳐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