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20년 이상 주택 500가구 대상… 가구당 최대 100만원
경기 성남시는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가 낡은 급수관을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보다 30% 많은 4억원(도비 2억원 포함) 사업비를 확보하고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도 지난해 39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었다.
지원대상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1994년 12월31일 이전)된 주택이면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다.
지원액은 가구별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다.
60㎡이하 노후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만원), 61~85㎡는 공사비의 50%(최대 80만원), 86~130㎡는 공사비의 30%(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공사시작 전에 신청서(시 홈페이지), 수질검사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견적서, 통장사본을 성남시 수도시설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가 공사를 승인하면 착공한 뒤 공사가 끝나면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사실 확인서, 공사금액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130가구가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을 신청해 공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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