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제7회 동시지방선거 총129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충남선관위, 제7회 동시지방선거 총129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5.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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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회 동시지방선거 대비 27.9% 감소
(자료=충남선관위 제공)
(자료=충남선관위 제공)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30일현재 총 129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그 중 17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1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4년 제6회 동시지방선거(선거일전 30일 기준)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27.9% 감소한 수치다.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현황을 보면, 과거에 주로 발생했던 기부행위 및 인쇄물‧시설물 관련 위반행위는 동기대비 126건에서 80건으로 대폭(37%) 감소했으나, SNS 등 사이버선거범죄‧허위사실공표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23건에서 29건으로 다소 증가(26%)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요인으로는 사전안내 등 적극적 예방활동과 유권자와 후보자 등의 선거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증가요인으로는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 활성화에 따른 선거운동 환경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위법행위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면서도 “아직도 금품수수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선거기간동안 비방‧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상 조직적 여론조작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