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핵심공범 '서유기' 구속기소… 檢, 재판 병합신청
드루킹 핵심공범 '서유기' 구속기소… 檢, 재판 병합신청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1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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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개에 집중 공감클릭… 매크로 등으로 여론 조작 혐의
드루킹이 관여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필명 '서유기')씨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이 관여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필명 '서유기')씨가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조작 의혹에 주범으로 지목된 필명 '드루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필명 '서유기' A(3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5일 서유기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앞서 기소된 드루킹 등 3명과 함께 재판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A씨는 서유기로 활동하면서 드루킹 등과 함께 1월 17일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을 클릭하는 등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네이버에 올라온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성을 골자로 하는 기사에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의 댓글에 공감을 눌렀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동원해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확보한 네이버 아이디 614개와 휴대전화(일명 잠수함)·유심칩 등도 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드루킹으로 활동한 B(49)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