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선실세' 최순실 재산 추가 추징보전 청구
檢, '비선실세' 최순실 재산 추가 추징보전 청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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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추가 재산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지난 11일 최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추징보전과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몰수나 추징을 피하려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부동산 양도·매매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지난 2월 1심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외에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료 등 총 72억90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77억9735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의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