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하자”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하자”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1.02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오늘 ‘통일경제특구법’ 발의
개성공단과 연계하는 통일경제특구를 통해 남·북한간 독립 자유경제지대를 조성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통일경제특구법’이 발의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통일경제특구법’)’을 3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가 대통령 소속 하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위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설치토록 했다.

통일경제특구는 각종 규제를 일괄 배제하는 독립적인 자유경제 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이는 중국이 지난 1980년대에 선전((深玔), 주하이(珠海) 등의 경제특구를 통해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북한이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지속적 발전에 현실적인 최선책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 바 있으며, 지난 10월 한나라당 정책위 회의에서 통일경제특구 법안 추진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추진 법안에 포함시켜 당론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임 의장은 “북한을 현실적인 개혁 개방의 길로 두려움없이 나서게 하면서도 우리 남쪽의 입장에서도 일방적인 지원의 차원이 아닌, 우리 경제의 활로도 동시에 찾아나가자는 비전에서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어 “통일경제특구는 통일을 위한 선(先) 투자가 될 것”이라며 “이 곳에서 이뤄질 경제활동이 북한의 개혁 개방의 선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