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물벼락 갑집’로 한진그룹을 흔들었던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사건에 대해 경찰이 특수폭행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1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에 적용됐다.
조 전 무가 광고업체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져 문제가 된 특수폭행 혐의는 경찰이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이달 4일 경찰은 조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폭행 혐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소가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