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직원 무관용 원칙 적용 중징계
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직원 무관용 원칙 적용 중징계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5.08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방 규정개정 발령…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

경기 성남시는 조직 내에서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바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뤄진다고 8일 밝혔다.

징계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의원면직(사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예방 규정개정 내용을 이날 발령했다.

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행위자는 예외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따돌림, 부당한 인사조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하기로 했다.

관련자는 징계절차 종결 때까지 사직원처리를 보류해 퇴직금 수령이나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피해자의 보호조치는 강화했다.

시는 기존 시·구 행정지원과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했다.

피해자상담과 조사를 한 창구에서 처리해 조사절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사이버 신고센터운영, 성희롱·성폭력 관련예방 교육 4시간 이상 전 직원 이수의무화,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등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을 차단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18개의 조항에 이르는 성희롱예방 규정을 모두 손질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