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철원군수 비서실장 선거개입 검찰고발
선관위, 철원군수 비서실장 선거개입 검찰고발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8.05.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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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모집 등 혐의…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첫 고발

6·13지선을 앞두고 공무원이 현직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의정부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철원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현직군수의 정당공천을 목적으로 자신과 지인, 철원군체육회 간부 등을 통해 373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 해당 정당에 제출한 혐의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현직군수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 등 6·13 지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검찰에 첫 고발이 된 셈이다.

현재 A씨는 지난 2월 정무직 공무원인 군수 비서실장을 그만둔 상태다.

강원도선관위는 지난달 철원군수 비서실장의 선거개입 정황을 제보 받아 조사에 착수해 사실확인한 결과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나 당내 경선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행위를 할 수 없어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