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1년간 못보고 있다… 정유라 보게 해달라"
최순실 "딸 1년간 못보고 있다… 정유라 보게 해달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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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면회 금지시켰다… 고영태는 황제재판" 주장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를 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곧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아야 해서 수술 전후에 딸과의 면회를 허용해달라고 했는데 교정 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최근 신체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지난달 25일 재판에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다음주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 변호사에 이어 최씨도 "딸을 1년간 못 보고 있어서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안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을 받게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면회를 금지한 사실이 없다"며 "작년에 교도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면회를 한번 허가하지 않은 일만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최씨는 "교정당국은 힘이 없다"면서 "제가 알아봤는데 검찰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양측에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특별히 금지할 이유가 없으면 (면회를) 허용해야할 것"이라며 "오후까지 시간이 있으니 상황을 알아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