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선물 살때 리콜 품목 확인하세요”
“어린이날 선물 살때 리콜 품목 확인하세요”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5.03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복·장난감·자전거 등 60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안전정보센터· 리콜제품 알리미 등서 확인 가능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총 48개 품목, 1418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 15종, 884개 제품과 생활용품 2종, 15개 제품, 전기용품 31종, 519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안전성조사에서 4.2%가 리콜조치를 받았다. 

리콜명령 대상 60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유아용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았다.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이 발견됐다. 

전기용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