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인가 고집인가?…7500억 송도테마파크사업 '뒷걸음질'
원칙인가 고집인가?…7500억 송도테마파크사업 '뒷걸음질'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4.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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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한 지났다며 '실시계획인가 효력정지' 조치
부영 "정상적 절차 고려않은 일방적 결정 당혹스럽다"
 

75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인천 송도테마파크사업이 뒷걸음질 치게 됐다. 인허가권자인 인천시가 정해진 기간 내 관련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송도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인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사업시행자인 부영은 정상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대적 시간이 고려되지 않은 인천시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부영주택이 제출한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가 30일까지로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고시되지 않음에 따라 '송도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지역 숙원사업인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고시를 통해 3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했고, 올해 1월부터는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TF(전담팀)를 구성해 매주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토양정밀조사와 관련해 채취한 시료의 분석이 지연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됐고, 설계도서의 작성이 늦어져 기한 내에 인가를 위한 제반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번 조치가 원칙과 인천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인천시 관계자는 "부영주택이 토양정밀조사 분석을 조속히 완료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테마파크에 대한 설계도서 등을 준비해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도테마파크 조감도.(자료=부영)
송도테마파크 조감도.(자료=부영)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했던 부영그룹은 인천시의 조치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부영그룹은 지난 2017년 말 인천시가 사업기간을 4개월만 연장 조치한 것 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양정밀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 안에 완료토록 한 것은 정상적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부영그룹은 송도테마파크사업이 취소되면 연계돼 있는 송도도시개발사업은 물론 부영이 추진 중인 각종 공공기반시설사업이 무더기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송도테마파크사업 완수를 위해서 사업기간 연장 고시를 통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연장 고시 없이 사업 실시계획인가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며 "부영그룹이 테마파크사업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인천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도 테마파크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일원에 49만9575㎡ 규모 '도심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7479억원이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