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에도 예외 없는 '부동산 규제'
도시재생 뉴딜에도 예외 없는 '부동산 규제'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4.24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 대원칙 '과열 우려지역 배제'
전문가 "주거환경개선·집값억제 모두 잡기는 어려워"
2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첫번째)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첫번째)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이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지역 배제'라는 사실상의 부동산 규제 기조 하에서 추진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집값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4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지를 접수받아 8월까지 전국 100여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부동산시장 불안 유발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역지자체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 지역을 선별한 후 후보지를 신청토록 하고,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신청부터 선정, 착수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업지역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에는 국토부 및 도시재생특위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사업을 취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기준이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여건이 좋아지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층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설사 부동산 과열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도 막상 도시재생이 잘 이뤄졌을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어떤 투자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면서 부동산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집값 상승은 그 지역의 삶이 더욱 개선됐다는 징표인데, 주민의 삶을 개선하면서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부동산 과열 우려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대 원칙만 세웠을 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은 구체화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박준형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아직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를 판단하는 지표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고,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사업 대상지로 지난해 부동산 과열 우려로 배제됐던 서울에서도 최대 7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을 사업 대상지로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