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사업지 70% '시·도 자체 선정'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 70% '시·도 자체 선정'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4.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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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5% 보다 확대…유형선택 자율성도 부여
공공기관 참여 유도 위해 '경영평가 반영' 검토
2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에서 지자체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5% 수준이었던 자체 선정 비중이 올해 70%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참여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특위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고 이들 사업지에 총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했다.

전체 사업지 중 70%인 70곳 내외는 시·도에서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을 지자체 신청형과 공공기관 제안형을 통해 정부가 선정한다. 시·도 선정 지역 비중은 지난해 65% 보다 5%p 확대했다.

또, 시·도별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도시재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 사업만으로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도시재생 참여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과 지역특화 자산 활용, 지역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춰 사업지를 선정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전국 250곳에 혁신 거점을 조성키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사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와 도시재생특위는 부동산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배제 원칙을 유지해 시장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