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기내서 나눠준 간식 들고 내렸다가 벌금형
승무원이 기내서 나눠준 간식 들고 내렸다가 벌금형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4.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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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미국의 한 여성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준 간식을 들고 내렸다가 공항세관에서 걸려 벌금을 물게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 방송에 따르면 지난 18일 파리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델타항공에 탄 A씨는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준 사과를 비닐봉지에 싸서 가방에 집어넣었다.

A씨는 공항에 내려 다음 비행편을 갈아타려 할 때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무작위로 고른 검색 대상에 이 사과가 걸렸고 A씨는 신고 없이 과일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500달러(액 54만원)의 벌금 청구서를 받았다.

A씨는 폭스31과의 인터뷰에서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사과를 주지 말든지, 최소한 과일을 들고 내리면 안 된다고 알려줬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CBP 측은 "모든 농산품은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한다"며 "반입 금지된 농산품을 신고 없이 들여올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도 벌금은 1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델타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미국의 세관·국경보호 정책과 요구사항을 따르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CBP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