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단협 큰 틀 합의… 부평·창원공장 신차 배정
한국GM 노사, 임단협 큰 틀 합의… 부평·창원공장 신차 배정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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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4시간 앞두고 극적 타결…임금 동결·성과급 미지급 포함
군산공장 근로자 무급 휴직 대신 희망퇴직 및 전환배치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 돌입 4시간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한국GM은 이날 오후 8시 이사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23일 한국GM에 따르면 법정관리 신청을 15시간 앞둔 오전 5시께 인천 부평공장에서는 제14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열렸다. 양측은 교섭을 시작하기 전날부터 밤새 실무교섭을 진행해 상당부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국지엠이 발표한 잠정합의안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 △사무직 승진 미실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 △부평공장에 내수 및 수출시장용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배정 △창원공장에 내수 및 수출시장용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배정을 큰 틀로 하고 있다.

신차 배정과 관련해 부평공장은 소형SUV 뿐만 아니라 말리부(중형 세단)를 대체할 후속모델 물량 확보를 위해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창원공장은 경차 스파크 단일 모델로 4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당초 배치시점인 2022년보다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일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한국GM 실사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혔다. 보고서는 한국GM이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노사의 자구계획안 합의와 GM 본사가 27억달러의 차입금 출자전환과 28억달러 추가 투자를 조언했다.

한국GM 노사는 법정관리를 앞두고 실사 중간결과가 나온 지난 20일부터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군산공장에 남아 있는 근로자 680명의 고용 보장과 배정받을 신차 모델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복리후생비 축소 범위도 이견이 컸다.

특히 군산공장 근로자의 경우 사측에서 4년 무급휴직을 조건으로 내세워 노조 측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은 대신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