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리베이트' 유유제약 대표 징역형
'5억대 리베이트' 유유제약 대표 징역형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4.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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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관련 3인도 징역형
법인엔 1000만원 벌금… 재판부 "건강한 경쟁·유통질서 해쳐"
(사진=유유제약)
(사진=유유제약)

최인석 유유제약 대표이사가 5억원대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2016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리베이트 혐의로 유유제약 본사와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2년여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지원부 이사 하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영업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인 배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유유제약 법인에 1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건강한 경쟁과 유통질서를 해친다"며 "(리베이트가) 의료인의 약품 선택 기준을 환자에 대한 치료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의약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지급 거래처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표이사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29곳의 병·의원 의사 등에게 합계 5억466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2014년 2월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영업사원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판매대행업체(CSO)인 메디링크코리아를 설립했다. 영업사원들에게 허위로 여비, 교통비를 주거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