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ot·자율주행차 특허심사 6개월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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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4.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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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개정 특허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우선심사
(사진=특허청)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명 중인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가 우선심사 대상이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는 지난해 특허청이 완성한 신(新)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기술로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컴퓨팅이 해당한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1/3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하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 주기가 매우 짧아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 심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